표준근로계약서
1. 기관 기본정보
| 장기요양기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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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 전화번호 | ||
| 기관주소 | |||
|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 ||
2. 근로자 기본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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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휴대전화 | 통신사 | ||
| 자격증번호 | 자격발급기관 | ||
| 자격발급일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근로개시일 | 계약일 | ||
| 급여적용기간 |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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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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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전화번호 | ||
| 기관주소 | |||
|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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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휴대전화 | 통신사 | ||
| 자격증번호 | 자격발급기관 | ||
| 자격발급일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근로개시일 | 계약일 | ||
| 급여적용기간 |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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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갑’(‘갑’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 포함)이라 함)과 ()은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 근무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3. 근무직종 및 업무 내용
1) 직종 : 요양보호사
2) 업무내용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4.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근무형태 : 시간제
② 근무시간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 협의에 의한 근무일정표에 의함
③ 휴게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일정 및 근로시간은 서비스일정표에 따 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수급자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근무변경 할 수 없음.
확인 서명( ) (서명)
5. 근로계약의 해지 요건
① “갑”에 대한 요양기관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② “을”이 담당하는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 (사망, 입원, 시설입소, 출국, 등외판정, 요양보 호사 변경요청 등)가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특성상 계약만료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본 계약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6. 근로계약 해지 시 의무
① “을”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 또는 대체 근로자를 구 할 때까지 고객에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수급자의 거부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다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근무가 계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1개월 이상 “을”의 재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 됨.
확인 서명 ( )(서명)
7. 근무일 및 휴일
1) 근무일 : 원칙적으로 월요일~토요일
2) 휴 일 :
① 매주 일요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④ 급여제공계획에 의하거나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는 가능한 것으로 한다.
8. 임금
1) 급여적용기간 : ( )
최저임금의 변동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조정 에 따라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다.
2) 급여는 시급제로 하되,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 한 포괄임금(시급)제로 한다.
| 구 분 | 금 액 |
|---|---|
| 기본시급 | 원 |
| 주휴수당 | 원 |
| 기타수당(연차수당포함) | 원 |
| 장기근속수당 | 원 |
| 합 계 | 원 |
① 기본 시급은 통상임금이며, 최저임금 및 근로 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기준이 됨.
②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주 5 일, 15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
③ 기타수당은 방문 요양의 특성상 연차휴가 미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을”에게 연차휴가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수당 은 지급되지 않는다.
※포괄시급제 운영에 동의함( (서명)
④ 급여는 전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 내용을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또는 다음날 지급)
3) 위 명시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4) 임금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9.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해당란에 체크)
1) 사회보험(4대 보험)의 적용 기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강보험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 고용보험 :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2) “갑”은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11.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적립한다.
2)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4)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2.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의 제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3. 특약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수급자계약기간 동안 기관으 수급자를 타 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기관은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명)
14.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1부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5.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일 :
(갑) 기관명:
◦고유번호 :
◦주 소: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을) 근로자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소 속 :
직 책 : 요양보호사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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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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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노인장기요양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한정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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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격 사항, 계좌번호, 장애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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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간은 근로 계약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까지이며, 이후 5년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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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공 근거 및 목적
기관 업무, 공단업무, 정부 행정처리 전산망 업무, 세무업무, 4대 보험 업무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자체, 보건복지부, 정부 행정업무 전산망(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희망 이음), 4대 보험 관계기관,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기타 전산 업무 위탁처리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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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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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자 |
성 명 | 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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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전화번호 | |||
| 결 재 |
담 당 | 시 설 장 |
|---|---|---|
| 일 시 | 장 소 | 교육/기록 | ||
|---|---|---|---|---|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 (서명) ( 입사) | |||
| 교육내용 |
☑ 1.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관리 원칙. ☑ 2. 노인인권 보호 지침: 어르신의 인권 존중 및 학대 예방. ☑ 3.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및 예방 방안. ☑ 4.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발생 예방과 관리 방법. ☑ 5. 응급 상황 대응 지침: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 6.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 7.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어르신의 낙상 사고 예방. ☑ 8.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 9. 종사자 윤리 지침: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행동 강령. ☑ 10.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 및 증상 완화 지원. ☑ 11. 직원 인권 지침: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권 보호. ☑ 12.치매 환자 고충 처리 지침: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고충 해결 절차.
☑ 근골격계 질환 관리지침
☑ 서비스 대상자 안내
☑ 요양보호사의 업무
☑ 신체기능 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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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평가 |
ㆍ장기요양보험사업의 이해와 기관 설명 - 리플렛을 활용하여 설명 ㆍ급여제공지침교육 - 급여제공지침(12 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ㆍ대상자 안내 - 인테이크 및 욕구사정기록을 활용한 대상자의 인적 및 건강 상황, 주의사항 등 설명 ㆍ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실 홍보용 자료 활용 ㆍ부정수급권유 등 고충 및 애로사항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요망 ㆍ태그사용 권고와 급여제공 시간 엄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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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
-( )범죄 경력조회에서는 어떤범죄종류를 조회하시나요? -답변( ) :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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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요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기관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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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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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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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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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하려는 자
조회용도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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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예정)자
(직종:
요양보호사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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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노인관련기관의 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별지 제20호의20서식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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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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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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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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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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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성 명 |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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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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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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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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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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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요원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
| 요양요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장기요양기관명 |
기관기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