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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1. 기관 기본정보

장기요양기관코드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2. 근로자 기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통신사
자격증번호 자격발급기관
자격발급일
은행명 계좌번호
근로개시일 계약일
급여적용기간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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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재가용)

(이하‘갑’(‘갑’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 포함)이라 함)과 ()은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 근무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3. 근무직종 및 업무 내용

1) 직종 : 요양보호사

2) 업무내용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4.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근무형태 : 시간제

② 근무시간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 협의에    의한 근무일정표에 의함

③ 휴게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일정 및 근로시간은 서비스일정표에 따 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수급자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근무변경 할 수 없음.

확인 서명( ) (서명)

5. 근로계약의 해지 요건

① “갑”에 대한 요양기관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② “을”이 담당하는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 (사망, 입원, 시설입소, 출국, 등외판정, 요양보 호사 변경요청 등)가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특성상 계약만료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본 계약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6. 근로계약 해지 시 의무

① “을”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 또는 대체 근로자를 구 할 때까지 고객에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수급자의 거부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다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근무가 계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1개월 이상 “을”의 재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 됨.

확인 서명 ( )(서명)

7. 근무일 및 휴일

1) 근무일 : 원칙적으로 월요일~토요일

2) 휴 일 :

  ① 매주 일요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④ 급여제공계획에 의하거나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는 가능한 것으로 한다.

8. 임금

1) 급여적용기간 : ( )

최저임금의 변동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조정 에 따라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다.

2) 급여는 시급제로 하되,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 한 포괄임금(시급)제로 한다.

구 분 금 액
기본시급
주휴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포함)
장기근속수당
합 계

① 기본 시급은 통상임금이며, 최저임금 및 근로 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기준이 됨.

②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주 5 일, 15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

③ 기타수당은 방문 요양의 특성상 연차휴가 미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을”에게 연차휴가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수당 은 지급되지 않는다.

※포괄시급제 운영에 동의함( (서명)

④ 급여는 전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 내용을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또는 다음날 지급)

3) 위 명시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4) 임금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

은행명 :

(예금주: )

9.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해당란에 체크)

1) 사회보험(4대 보험)의 적용 기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강보험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 고용보험 :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2) “갑”은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11.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적립한다.

2)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4)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2.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의 제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3. 특약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수급자계약기간 동안 기관으 수급자를 타 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기관은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명)

14.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1부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5.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일 :

(갑) 기관명:

◦고유번호 :

◦주 소: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을) 근로자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 4 -

보 안 각 서

소 속 :

직 책 : 요양보호사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또는날인)
귀하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에서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

근로계약 및 노인장기요양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한정하여 활용함.

3. 활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격 사항, 계좌번호, 장애 정보 등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활용 기간은 근로 계약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까지이며, 이후 5년간 보유함.

5.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근로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근로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장기요양사업의 특성상 업무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는 노인장기요양사업장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3자 제공이 필수불가결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근거 및 목적

기관 업무, 공단업무, 정부 행정처리 전산망 업무, 세무업무, 4대 보험 업무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자체, 보건복지부, 정부 행정업무 전산망(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희망 이음), 4대 보험 관계기관,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기타 전산 업무 위탁처리 업체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한 개인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 공 자 : (인)
귀하
신규요양보호사
교 육 일 지

담 당 시 설 장
일 시 장 소 교육/기록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 (서명) ( 입사)
교육내용

☑ 1.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관리 원칙.

☑ 2. 노인인권 보호 지침: 어르신의 인권 존중 및 학대 예방.

☑ 3.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및 예방 방안.

☑ 4.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발생 예방과 관리 방법.

☑ 5. 응급 상황 대응 지침: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 6.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 7.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어르신의 낙상 사고 예방.

☑ 8.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 9. 종사자 윤리 지침: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행동 강령.

☑ 10.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 및 증상 완화 지원.

☑ 11. 직원 인권 지침: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권 보호.

☑ 12.치매 환자 고충 처리 지침: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고충 해결 절차.

☑ 근골격계 질환 관리지침 ☑ 서비스 대상자 안내 ☑ 요양보호사의 업무 ☑ 신체기능 훈련방법
교육평가

ㆍ장기요양보험사업의 이해와 기관 설명

- 리플렛을 활용하여 설명

ㆍ급여제공지침교육

- 급여제공지침(12 항목)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ㆍ대상자 안내

- 인테이크 및 욕구사정기록을 활용한 대상자의 인적 및 건강 상황, 주의사항 등 설명

ㆍ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실 홍보용 자료 활용

ㆍ부정수급권유 등 고충 및 애로사항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요망

ㆍ태그사용 권고와 급여제공 시간 엄수 안내

질의사항

-( )범죄 경력조회에서는 어떤범죄종류를 조회하시나요?

-답변( ) :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할 겁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9서식] <개정 2019. 7.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운영하려는 자
조회용도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   ] 취업(예정)자
(직종:         요양보호사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노인관련기관의 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별지 제20호의20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요청인
접   수 경찰서장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경찰서장
통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앞쪽)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요양요원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요양요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본인은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참여에 따른 본인의 휴대폰 사용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할 때에 휴대폰과 리더기를 이용해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고, 휴대폰 및 리더기 일련번호와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이 포함된 서비스 내용이 공단에 통보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 등 >
1 개인(위치)정보 수집 목적
○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요양요원의 1인 1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을 승인하는데 활용 (개인 휴대폰 + 리더기 + 태그 이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 동법 제15조 적용
2 수집ㆍ이용 항목
○ 요양요원의 휴대폰 번호 … 소속 재가기관이 전산등록 및 관리
○ 서비스 내용(서비스 종류 및 시작ㆍ종료시간)
* 시작ㆍ종료시간의 전송으로 해당 시간에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단에서 확인 가능
3 이용 및 보존기간
○ 요양요원의 최종 퇴사일 다음날부터 5년까지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유)
4 동의 거부권
○ 개인 휴대폰 이용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휴대폰 번호와 서비스 내용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하므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음
5 개인정보 수집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5 】 서약서

서    약    서

1항 수급자를 학대하는 행위

(1) 폭력행위
① 어르신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① 어르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
②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③ 요양보호사 개인의 안위를 위해 어르신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
④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예 :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음)
(3) 성적 학대
① 성희롱을 행하는 어떠한 행위
● 처벌규정 : 사실관계 확인 후 파면

2항 출/퇴근 및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1)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대상자와 조율하여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행위
(2) 일정변경시 대상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센터에 보고하는 행위
(3) 업무시간 중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 처벌규정 : 적발시 해당일 급여 차감 / 1차 경고 -> 2차 파면
※ 관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1차 적발 시 파면할 수 있다.

3항 이직 및 선동행위

(1) 어르신 및 보호자를 선동하여 타 센터로 이직하려는 행위
(2) 상사 및 동료들을 험담하여 직원들간의 친목 및 센터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 처벌규정 : 사실관계 확인 후 파면 / 이직행위의 경우 적발시 법적대응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업무상배임죄 적용

4항 비밀을 지키지 않는 행위

(1) 업무수행 중 파악된 대상자의 신상이나 가정의 비밀을 사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2) 센터내부사정 및 동료들의 단점이나 개인적인 사항들을 사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3) 센터의 내부문서 등을 관리책임자의 허락없이 독단으로 외부기관 등에 공유하는 행위
● 처벌규정 : 사실관계 확인 후 1차경고 -> 2차 파면
※ 필요시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청구

5항 센터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아래와 같이 수급자장기요양법에 명시된 요양보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 센터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실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아 래
① 급여계약상의 근무일정 및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② 급여제공기록지의 기록미비 및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③ 기타 ‘노인장기요양법’ 상의 요양보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본인은 의 직원으로서 센터의 운영목적에 따라 상기사항을 행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 시에는 각 항의 처벌규정과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주민번호(생년월일) :
성      명 :
 
일잘러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업무지원 ERP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보관은 사용하시는 PC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